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0 2018가단1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30.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