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19고단2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위 신고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하여 C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는 요청을 받고 위 C을 나서던 중 위 E에게 “건방진 새끼, 야 이 시발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뱃불로 E의 배 부위를 찌르려다가 실패하고, E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배를 2~3회 때리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팡이를 붙잡자 “오, 이렇게 한단 말이제,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