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31 2017가단846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