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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32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 A의 청구 관련 원고 A은 제1심에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를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도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당심의 심판범위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위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약정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 된다.

나. 원고 B의 청구 관련 원고 B은 제1심에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 약정금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으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약정금청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 B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B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54,000,000원(= 57,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