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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H이 피고인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 H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G) 과 직접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다소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 하여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위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날 바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