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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1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I산업단지 개발사업(1차)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2, 3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유류공급자선정권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전망과 피고인들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투자환경 및 가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한 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1차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사이던 주식회사 화성산업은 2010. 1.경 사업성 및 분양성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② 2011. 4.경에는 위 산업단지 실입주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한 달 안에는 5,000만 원을 변제하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③ 가사 실입주업체와 분양신청 선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위 1차 개발사업의 금융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지 2, 3차 개발 유류공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없고 주식회사 J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기로 약정하거나 협의한 바도 없는 점, ⑤ 2008. 10.경 1차 개발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