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대리점계약의 체결 1) 원고(상호명 ‘D’)는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래처(화주)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서비스 중 원고가 ①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반품 및 교환품 회수, 내품 확인 업무, ②거래처(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간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위탁대리점 명칭을 E대리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제7조(운송료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에서, ‘①원고는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 없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현ㆍ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고, ②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③원고가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피고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계약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상계처리 동의서의 작성 원고는 2013. 4.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2.부터 2012. 10.까지 발생한 거래처 신용미수금(이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운송료의 최종 회수책임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말한다) 117,160,710원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