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3. 10. C과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2, 3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E 샐러드바 및 사무실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4,000만 원(최초 계약은 2층에 대한 공사만으로 공사금액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3층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같은 해
4. 9.까지로 정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샐러드바의 금속구조틀 제작을 F을 운영하는 G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G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H은 2011. 3.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샐러드바 카운터 천정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가설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H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으로 총 15,696,1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28.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1. 3. 7.부터 14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H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848,0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