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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39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위 피해자가 식당업을 하는 친구 E(여,53세)에게 “영업하는 시간에 술을 먹고 오면 어떡하노”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는 방향제 스프레이 통을 벽에 던져 구멍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그 병으로 위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긁어 폭행하고, 깨진 병을 위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ㆍ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