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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단7656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6. 7.부터 2017.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