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C가 2020. 10. 27.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를 분할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합병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