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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합성대마)을 매수한 뒤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6. 27.경 인터넷으로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위 5F-AKB-48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7. 1.경 영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5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캐세이패시픽 항공 416편으로 배송된, 수취인 ‘E, 대구 북구 F아파트 4-601호’라고 기재된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된 위 5F-AKB-48 약 24g을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2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 이용 5F-AKB-48 24g 적발 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신종마약 5F-AKB-48 관련 정보 확인, 압수영장, 통신영장 회신내역 분석 확인, 합성대마 구매시 사용된 결제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