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 ○ 창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동 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들은
(1) 1990.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정○근 외 1인을 사기의 혐의가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였는바(인천지검 90년 진정 제40호) 그 진정사실의 요지는, 인천 남구 주안동 ○○ 소재 토지 1,265.3평방미터는 청구인 주○창의 소유로서 동인의 자부인 신○순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피진정인들은 위 신○순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청구외 주○진(신○순의 남편, 청구인 주○창의 양자)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8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주○진에게 그 매매대금 4억 3천만원 중 금 3억 5천만원만을 지급하고 그 잔액 8천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의법조치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6.29.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
(2) 1990.7.30. “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위 진정종결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새로운 진정사건(90년 진정 제413호)으로 접수하여 같은 해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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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
(3) 1990.12.27. “재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위 진정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사건(90년 진정 제764호)으로 접수하여 1991.2.26. 다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
(4) 1991.3.25. 위 진정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해 6.18. 종전 진정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재조사하여 보아도 달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종결처리하였다(91년 진정 제176호).
나.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1991.12.5. 당재판소에, 위 인천지방검찰청 90년 진정 제40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0.6.29. 정○근 등에 대하여 한 진정종결처분(무혐의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당재판소 91헌마212 사건),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1.12.16.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진정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조사미진의 상태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종결을 함으로써 진정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등 검찰청법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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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가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1992.1.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의 주장과 그들이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당재판소 1991.12.16. 고지, 91헌마212 결정의 판시내용을 대비해 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자기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단순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범죄의 피해자로소 고소를 한 것이며 그러기에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무혐의)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등 검찰청법 소정의 적법한 불복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위 사건( 91헌마212 ) 심판청구를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오해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들이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1헌마21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당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당재판소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또 당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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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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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4.12.29,92헌아1,판례집제6권2집,538,53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