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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98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02:55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D이 세워 둔 E i30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약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판결 문( 서울 북부 지법 2015 고단 1895), 판결 문( 서울 북부 지법 2015 노 1276)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절도죄 등(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32) 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1276)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5. 5. 6.로 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5.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