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