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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31.선고 2017도50 판결

가.건조물침입·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교사·다.경범죄처벌법위반·라.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마.경범죄처벌법위반방조·바.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사건

2017도50 가. 건조물침입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교사

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라. 경범죄처벌법 위반교사

마. 경범죄처벌법 위반방조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

A

2. 다. 바 .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C 법무법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G, E, D, 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 - 3355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건조물침입의 고의의 유무, 위법성의 인식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2016. 1. 6. 법률 제13726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과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광고물 등에 관한 법리, 정치적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 정당행위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의 명확성, 보충성 원칙 위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