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3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물변제계약 또는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이 원고패소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목적물에 관한 대물변제계약 또는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1969.12.30. 선고 69다1986, 1987 판결 (판례카드 995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8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6)901면)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 (판례카드 9943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1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4)902면) 1975.2.10. 선고 74다1689 판결 (판례카드 10894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4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40)903면, 법원공보 510호8344면)
원고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0.2.20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0.2.20. 대물변제계약(선택적으로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소는 부산지방법원 74가합176 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각 판결), 을 제2호증의 3(확정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소의 제기에 앞서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취하전 공동피고들이던 대한민국과 소외 1을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그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소외 1의 보조참가인이 되었는데 1974.7.26. 같은 법원 74가합176호로써 원고 패소판결 이 선고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1975.3.26. 대구고등법원74나725호로서 항소기각 판결 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이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 또는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임이 이사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산지방법원 74가합176 판결 의 기판력은 이사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각서), 갑 제4호증의 1,2(부동산경매개시결정, 정박명령), 갑 제7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을 제3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9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 을 제6호증(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8호증(이종완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4, 2, 5, 당심증인 소외 6등의 각 증언에 변룐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과 기선 제63어생호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망 소외 7이 1951.12.27. 위 각 부동산과 선박을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위 선박은 이를 1953.9.10. 위 각 부동산을 이를 1955.9.1. 피고에게 각 매도하고, 피고는 위 선박을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던중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1958.7.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관계로 원·피고간에 1960.2.20. 피고가 위 일시로부터 3개월내로 위 선박에 관한 위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되 위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상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저당채무를 변제하기로 함과 아울러 위 매도시까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하며, 위 각 부동산이 매도되지 아니할 떼에는 위 선박과 위 각 부동산을 그 당시의 싯가로 평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당시 무렵 당시 화폐로 위 선박은 그 싯가가 약 돈 150만환 정도이고 위 각 부동산은 그 싯가가 약 돈 100만환 정도 되었는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으나 피고가 위 약정기한내에 위 선박에 관한 위 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하지 못하고 또 그후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지도 못하였으며 1960년도 여름경에 이르러서는 위 선박이 타에 경락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을 제14,1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위 을 제6,8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피고사이에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약정을 한 이후에 다시 피고가 울산군 대현면 용연리 29 답 1592평과 같은리 31 답 91평 도합 1,683평을 원고의 내연의 처인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약정을 위와 같이 변경약정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약정에 터잡아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8.8.3. 피고주장의 위 부동산 도합 1,683평이 소외 2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고 k같은 경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에 맞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을 제6,8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위 을 제3,9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선박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위 선박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에 그의 대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위 선박을 매수하였던 원고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조로 위 부동산 도합 1,683평에 관하여 소외 2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60.2.20.자 위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은 그후 위와 같이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픽요없이 그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