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22601-999 | 소득 | 1989-09-25
재소득22601-999 (1989.09.25)
소득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동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재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별첨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붙임 : ※ 개발01254-1146, 1989.08.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포함)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 수당은 과세소득이다.
(을설)
-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비과세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