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22601-999 | 소득 | 1989-09-25

문서번호

재소득22601-999 (1989.09.25)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동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재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별첨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붙임 : ※ 개발01254-1146, 1989.08.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포함)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 수당은 과세소득이다.

(을설)

-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비과세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