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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2고정13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차량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2012. 5. 24. 16:42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삼성트라펠리스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까지, 2012. 6. 14. 11:47경 위 삼성트라펠리스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까지, 2012. 6. 19. 15:52경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에서 위 연화마을까지 각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각 5,000원, 6,000원, 4,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영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