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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17750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 15.부터 2016. 4. 14.까지 국유지인 구리시 B(이하 ’B‘이라 한다) C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11,812,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 18.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8. ‘본인은 상기 국유재산(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 D 소유자(E)가 상기 국유지를 매수하는데 동의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변상금을 납부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부제소특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부제소 특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1995년경 구리시로부터 F 토지 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