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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919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서울 서초구 AF 도로 1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49/878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7호증, 을바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공동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2. 1.부터 2015. 3. 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2,117,830원과 2015. 3.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ㆍ사용 중지일까지 월 345,5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오래전부터 주위의 토지 와 건물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취득하였다.

원고가 주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줄곧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해 온 피고들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2호증, 을라 제8 내지 13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AG 소유인 서울 서초구 AH 토지는 1973. 9. 24. 서울 서초구 AI 답 5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과 다른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⑵ 당초 이 사건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