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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57230

국적회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A)는 B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원고의 위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1. 5. 31. 형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7. 12. 12.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은 국적회복신청 이전에 있었던 일일뿐 피고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면서는 어떠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구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기준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