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공2016하,1511]
[1]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법원이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는 방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1항 제2호 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1]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공2009상, 108)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1항 제2호 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등 참조).
나아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 원심판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부친 신청외 1, 제부 신청외 2, 개인채권자 신청외 3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1항 제2호 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재항고인의 신청외 1, 신청외 2, 신청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다거나 재항고인이 위 각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는 등 변제기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신청외 1, 신청외 2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신청외 1, 신청외 2, 신청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채무자가 위 각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배우자 신청외 4와 신청외 3 사이에 작성되고 재항고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에는 대여금의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변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재항고인의 친족으로 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가 자신들도 사정이 어렵다며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차례 하고, 신청외 3은 변제 독촉을 반복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외 1 등 위 채권자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민법 제387조 제2항 , 제603조 제2항 참조)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1항 제2호 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등으로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위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