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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4 2016가단93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966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