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1 2015고단8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하순 07:2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도로 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한 뒤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열고, 마침 그곳에서 직장동료의 차량을 기다리며 서 있는 E(여, 26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07:32경 F 건물 앞 도로 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1항의 차량을 정차한 뒤 직장동료를 기다리며 서 있는 위 E을 바라보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