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④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