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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1136]

판시사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위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갑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의 위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의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갑 회사가 차감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마일리지 사용금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금 또는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항공권 구매 등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산금 혹은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하 ‘제휴사’라 한다)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실적(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이하 ‘제휴 마일리지’라 한다)를 갑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사용액만큼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휴 마일리지의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갑 회사가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이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의 문언내용과 규정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른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바, 갑 회사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갑 회사가 고객들에게 항공용역 등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제휴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갑 회사와 제휴사들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산금 또는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 이후에 제휴사들로부터 정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 회사가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시점, 즉 2차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제휴 마일리지는 아무런 금전적 가치도 가지지 않으며, 1차 거래 당시에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격상으로도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정산금 혹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항소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

변론종결

2019. 9.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관련된 제휴 마일리지 사용분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또는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상용고객 우대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시아나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원고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여 마일리지(이른바 ‘탑승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제휴사들과의 1차 거래를 통해서 마일리지(이른바 ‘제휴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여 무료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인 탑승 마일리지와는 달리 제3자적립 마일리지인 제휴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2) 원고는 ‘아시아나클럽 회원안내서’를 통해 제휴 마일리지를 비롯한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회원님께서는 아시아나항공,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를 탑승하거나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된 신용카드, 호텔,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샵앤마일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온라인 쇼핑과 동시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적립하신 마일리지는 항공 탑승 또는 제휴사 이용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사용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가치 측정이 불가합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발급 등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 비로소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 항공 탑승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의 회원자격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결정되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구분 유효기간
매직마일즈/실버/골드 탑승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10년 후 같은 달 말일까지
다이아몬드 이상 우수회원 탑승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12년 후 같은 달 말일까지
* 유효기간 적용기준: 항공 탑승 마일리지-탑승일, 일반 마일리지-적립일
* 2008. 10. 1.부터 적립하는 모든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 유효기간 적용 마일리지부터 우선 공제되며,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 사용 시 잔여 유효기간이 짧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아시아나클럽 적립 제휴사
아시아나항공은 호텔, 렌터카, 금융,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휴카드사별로 마일리지 적립 시점은 상이하나, 통상 청구금액을 결제한 후 약 7~10일 내에 회원님의 아시아나클럽 회원 구좌로 자동 적립됩니다.

3) 한편 원고의 제휴사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2010. 12. 21. 원고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업무제휴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국민은행 간의 제휴카드 관련 업무제휴의 범위와 방법, 업무분담 등 업무제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휴카드’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원고의 상호, 로고 및 아시아나클럽 회원번호를 표기하여 원고와 국민은행의 대회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자로서 ‘제휴카드’ 발급 이전에 이미 아시아나와 아시아나클럽 회원이었던 자 또는 제휴카드 발급 시 아시아나클럽 회원으로 가입된 자를 의미한다.
3. ‘마일리지’라 함은 원고가 운영하는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의미한다.
제3조(업무제휴의 범위)
원고와 국민은행은 다음의 업무를 제휴한다.
1. 제휴카드 상품개발, 회원모집 및 발급에 관한 사항
2. 제휴카드 디자인 및 관련 홍보·광고물 제작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제4조(카드의 개발, 명칭 및 디자인)
2. 원고와 국민은행은 상호 합의된 상품명의 제휴카드를 발급한다.
3. 제휴카드의 디자인은 양사의 관계 및 이미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회원모집 및 심사)
1. 회원의 모집은 원고와 국민은행의 공동책임하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휴카드의 기능 및 서비스 제공범위)
1. 원고는 아시아나클럽 규정에 의거한 아시아나클럽 회원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한다.
제8조(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1.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의뢰하여 회원이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월 결제일에 정상 입금한 신판(신용판매)이용금액에 대해 ○마일을 회원의 아시아나클럽 구좌에 적립하기로 한다.
2. 전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된 시점부터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적립이 완료된 마일리지는 취소가 불가하다.
3. 회원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원고의 아시아나클럽 운영 규정에 따른다. 아시아나클럽 규정에는 마일리지 사용 기준, 회원 등급 승격 기준, 마일리지 제도 변경 등 제반 규정이 포함된다.
제9조(마일리지 적립 한도)
개인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한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며, 임직원 명의의 기업카드 회원에 대한 적립 한도는 ○마일로 한다.
제16조(계약 기간 및 연장)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고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원고와 국민은행 중 일방의 계약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 중에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하에 결정하여 이를 본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2. 원고와 국민은행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에게 발급된 제휴카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회원에 대한 고지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중지한다. 또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전에 이미 제공된 마일리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업무제휴 부속 계약서(이하 ‘부속계약서’라 한다)
제2조(마일리지 적립)
1.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기본계약서 제8조 제1항 규정과 같이 회원이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월 결제일에 정상 입금한 신판이용금액에 대해 1,000원당 ○마일로 한다.
2. 기본계약서 제8조 및 본 계약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휴카드 중 KB프랜드 카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회원이 해당 월 결제일에 정상 입금한 신판이용실적 ○마일로 한다.
제3조(마일리지 적립 방법)
1. 국민은행은 회원의 제휴카드 이용 실적을 매월 전용회선을 통하여 원고에 통보한다.
2.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회원의 카드 이용 실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아시아나클럽 회원 실적에 적립하고, 마일리지 적립 기록을 국민은행에 통보한다.
3. 원고와 국민은행은 해당 정보의 포맷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
1. 국민은행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함에 따른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1마일당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분담하기로 한다.
2. 국민은행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KB프랜드 카드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함에 따른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1마일당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분담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전월 마일리지 적립비용을 익월 5일까지 국민은행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전월 1개월간 발생한 마일리지 마케팅 비용 분담 내역을 청구하며, 국민은행은 청구 월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청구된 대금의 입금이 지연될 경우, 국민은행은 입금의 지체 1일당 청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아시아나클럽 정보교환 방식)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회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원고는 국민은행에 회원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내역을 전용회선으로 교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전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호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호 )”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1호 )” 등을 들고 주1) 있다.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의 문언내용과 규정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이른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정산금 등이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 또는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비롯하여 원고와 제휴사들 간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고객들에게 항공용역 등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② 원고와 제휴사들이 업무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제휴사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휴사들 간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는 그들이 제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에 의한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제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제휴사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제휴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을 원하는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업무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제휴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을 원하는 제휴사의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고객 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휴 마일리지라고 볼 수 있는 점, 제휴 마일리지는 업무제휴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만이 그의 부담 아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제휴사들이 분담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부속계약 제4조 제1항이 “국민은행은 원고가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함에 따른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1마일당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분담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들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한편 원고와 제휴사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해 고객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원고와 제휴사들 사이의 비용 분담으로 인한 정산관계는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 등을 구매하는 2차 거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고객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 여부도 원고와 제휴사들 사이의 비용 분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⑤ 이 사건 정산금은 1차 거래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가 적립될 무렵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2차 거래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받은 제휴 마일리지라고 하더라도 2차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마일리지는 소멸하고,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제휴사들에게 반환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공급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한편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아래 2. 라.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에누리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와 제휴사들이 2차 거래에서 고객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하여 제휴 마일리지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할인 여부 및 할인받는 금액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2차 거래에서 할인을 받게 되면 고객으로서는 그 수치화된 제휴 마일리지가 감소되어 그만큼 향후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소멸될 뿐이고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제휴 마일리지 자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대금 할인의 결과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원고에게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상당의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2차 거래에서 사용(차감)된 제휴 마일리지를 근거로 2차 거래에서 실제로 할인된 대금 상당액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를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으며 누구로부터 지급받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차 거래에서 지급받은 마일리지는 나중에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휴 마일리지의 적립 단계에서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제휴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이고 2차 거래에서 고객이 사용한 제휴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제휴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추후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으로도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와 제휴사들 사이에서는 1차 거래 직후에 제휴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 이후에 제휴사들로부터 정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원고가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시점, 즉 2차 거래 시점에 비로소 문제 되는 것인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제휴 마일리지는 아무런 금전적 가치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고객이 2차 거래를 통해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곧바로 그 기능이 소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와 제휴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1차 거래 당시에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2차 거래에 따라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할인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④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제휴사들과의 약정에 따라 제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항공권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항공권 등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제휴사들과의 업무제휴계약 및 고객과의 약정을 통해 마련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제휴 마일리지가 표창하는 할인가능금액 상당액을 2차 거래 당시에 할인하여 준 바 있으므로,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그 성격상으로도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이 사건 정산금 혹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혹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생략]

[[별 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내역(갑 제4호증의 1, 2): 생략]

[[별 지 3]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주1)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항 제1호와 다르지 않다.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