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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