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33(3)민,164;공1986.1.15.(768),106]
제3자가 당사자로 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소송당사자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판결첨부 별지목록 2, 4기재의 건물은 원고가 건축한 것이고, 그 건물들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인한 것이므로 1981. 11. 1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이 준공되어 피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원·피고사이에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중, 원고가 1981. 10. 31경 위 목록 4기재 건물중 101호 건물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건물에 입주사용하게 되자, 피고는 위 건물이 피고소유임을 내세워 1981. 12. 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소송( 81가합3001 )을 제기한 사실, 그러다가 원·피고및 소외인은 1982. 11. 3 위 법원에서 (가) 피고( 위 남부지원 81가합3001 사건의 원고)는 원고(그 사건의 소외인)로부터 별지목록 5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2. 11. 10까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목록 2, 4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원고가 위 목록 5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2. 11. 10까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외인( 위 81가합3001 사건의 피고)은 피고에게 위 목록 5기재 건물중 101호 건물을 명도한다. (다)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판상 화해에서는 원고가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로서 화해당사자가 된 것이지만 그 효력은 위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원·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 참조), 원·피고사이에 있어서 위 화해(특히 가항)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목록 2, 4기재 각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바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위 화해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갑 제3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 재판상화해의 당사자는 소외인과 피고이었을 뿐 이 사건 원고는 그 화해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칠 것이지만 위와 같이 원고가 원심판시화해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화해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그 재판상 화해내용에 구속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인용의 당원판례는 화해당사자가 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의 재판상 화해가 그 사건의 당사자이던 피고와 소외인 및 이 사건의 원고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이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한 점에는 갑 제3호증의 내용을 그릇 파악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칠 당사자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