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에게 치료비로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다투다가 절단기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상해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죄질과 범정도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