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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01.26 2010노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①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 원심 판시의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고만 한다)을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므로, E,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니고, ② 필로폰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의 G 모텔 508호실(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으며, ③ 우편물을 뜯어 그 안에 있는 필로폰을 확인한 적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필로폰 수입의 점과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 및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C의 형 P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이를 몸에 지닌 채 입국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일은 있으나, 이 사건 필로폰은 그와 같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계획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라 C이 독자적으로 P에게 연락하여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소정의 필로폰 수입 예비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한 방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