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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경 위 여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 안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