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L(이하 ‘L’이라 한다) 생산업체들로서 M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회원사들이다.
원고는 수요기관의 의뢰로 피고가 인터넷 나라장터 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미리 다수 계약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그 계약물품 목록을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전시하면,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납품요구(주문)하고,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한다.
영어약자로 MAS(Multiple Award Schedule)라 한다.
(이하 ‘마스’라 한다)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L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2012. 1. 31.부터 2016. 5. 12.까지 회원사들인 위 L 생산업체들과 합의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끼리 사전에 납품예정업체 및 들러리 업체, 제안가격을 정하여 공유하고 그 내용대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응찰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포기함으로써 미리 정한 납품예정업체가 납품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관급 L 구매 경쟁입찰에서 입찰담합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고 그중 총 24회(낙찰액 합계 8,970,732,356원)에는 자신의 낙찰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낙찰을 받음으로써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 11.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