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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1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E가 B 소유의 화성시 D 대 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4. 접수 제17580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E의 도장과 함께 B에게 교부하고, B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위임장을 완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가 위 위임장을 완성시켜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면서 이미 사문서위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B에게 범행을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사문서위조방조』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B는 2012. 1. 5.경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의 표시란에 ‘화성시 D 대 405 평방미터’,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 3. 5. 해지’, 말소할 사항란에 '2010. 12. 14. 접수 제17580호로 경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