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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66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종선 E(70 톤 급, 철선, 승선원 8명) 의 선장으로 운항 및 어업활동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조타를 돕고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E의 기관 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15. 10: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 녕 성 단동 항에서 저인망 어구 2 틀 (1 틀 당 폭 35m 길이 150m) 을 적재한 E를 주선인 F와 함께 출항한 후, 그 무렵 중국 해역 등지에서 조업을 하던 중 어종이 풍부한 대한민국 해역에 침범하여 조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9. 15:00 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30 해리 (37-53-000N 124-00-000E) 의 해상에서 주선 F에서 투망한 저인망 어구와 연결된 끌 줄을 선미에 고정한 다음 주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약 4노트로 남쪽방향으로 예망(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 하던 중, 16:15 경 침로를 060 도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해역인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16:20 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 방 약 31 해리 (37-43 .590N 124-00.388E, 특정금지구역 약 0.3 해리 침범) 해상에서 침로를 000 도로 변침 북쪽 방향으로 계속 예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검사나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