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6.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안에 있는 F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앉아서 책을 보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18:01경 전항의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고, 이어서 그 옆에서 청바지를 입고 속칭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4세)의 가랑이 사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F 동영상 파일 2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