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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11. 선고 2018누46317 판결

보상금

사건

2018누46317 보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제6증"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16, 19행의 각 "강제동원법"을 "강제동원조사법"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