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5.8.10.(24),1333]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서비스업'의 의미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각 서비스업이 어떠한 내용의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방법
[3]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뉴스공급업'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리포터, 뉴스사진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각 서비스업이 어떠한 내용의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 서비스업류 구분의 전체적인 분류 체계, 특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뉴스공급업'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리포터, 뉴스사진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3]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윤태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유)
주식회사 자동차생활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권희)
2005. 4. 29.
1. 특허심판원이 2004. 7. 26. 2003당14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9. 아래 나항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뉴스공급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 제22812호 (2) 서비스표권자 : 피고
(3) 출원일/등록일 : 1992. 6. 23./1994. 1. 11.(2004. 1. 29. 서비스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
(4) 구성 :
(5) 지정서비스업 : 뉴스공급업 등{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등이 뉴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나 소외 주식회사 카라이프넷(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디지털라이프코리아,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이 뉴스공급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자동차생활'에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제공하는 행위 및 소외 회사가 그의 웹사이트 중 '자동차뉴스' 콘텐츠와 '데일리월드뉴스' 콘텐츠에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등록한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서비스표에 관한 위와 같은 정의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은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제3군에 속하는데, 위 구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각 서비스업이 어떠한 내용의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에서 본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 구 서비스업류 구분의 전체적인 분류 체계, 특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통계청 고시 2000-1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산업활동을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즉 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면서, 뉴스제공업에 관하여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리포터, 뉴스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판매 활동'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는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서비스업류 구분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뉴스공급업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리포터, 뉴스사진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자동차생활'에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나 소외 회사{다른 증거가 없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콘텐츠 제공과 사이트 양도에 관한 계약서(갑 제7호증)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가 그의 웹사이트 중 '자동차뉴스' 콘텐츠와 '데일리월드뉴스' 콘텐츠에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등록한 행위는 피고나 소외 회사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뉴스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제공한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뉴스라 함은 '새로운 일이나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일 또는 그 소식', '신문, 방송 등에서의 시사성이 있는 보도 또는 그 내용'을 일컫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뉴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한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는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잡지 발행을 위하여 취재 내지 편집된 기사를 소외 회사가 인터넷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잡지 발행 이후에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아(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시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기사를 제공한 행위가 뉴스공급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기사가 뉴스공급업에서 말하는 뉴스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제공한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 이외에 유상으로 기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자동차생활'에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나 소외 회사가 그의 웹사이트 중 '자동차뉴스' 콘텐츠와 '데일리월드뉴스' 콘텐츠에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등록한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뉴스공급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가정적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참조), 한글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 등록상표에 있어서는 한글과 영문자로 된 각 부분 모두가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일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참조),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생활'에 실린 기사를 퀵 파일(Quark file)의 형태로 제공하면서 퀵 파일이 담긴 CD를 보관하는 통의 옆 부분에는 한글 '자동차생활'을, 윗 부분에는 영문자 'Car Life'를 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퀵 파일이 담긴 CD를 보관하는 통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의 요부인 한글과 영문자 부분이 서로 멀리 떨어져 표시되어 있어 한글과 영문자 부분이 쉽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서비스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사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뉴스공급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