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23.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38,7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피고가 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5784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3. 위 취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974호, 2016하면 3974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2.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이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라.
2017. 3. 7.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38,700,000원, 연체이자 잔액은 8,333,8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피고와 합병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권자가 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음에도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