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01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참조조문
1.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