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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5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당시 D 운전의 그랜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속도는 약 28km/h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속도 역시 유사하였는데,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할 당시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이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