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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3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술값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어서 지불하지 않았을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업소에 2~3번 온 손님으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금액이 높게 나오게 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당시 교제 중이던 E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E은 사건 직후인 2018. 10. 17. 피해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