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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용 통장을 구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2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6. 11:31경 양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D)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협동조합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