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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이 개설한 ‘F’에 접속하여 위 E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접속한 후, 위 E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H)를 전달받은 다음, 그 링크에 접속하여 I를 상대로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J)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범죄일람표(추가) 기재 합계 227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1. K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하달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