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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66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20:11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백합 등 남서 방 0.6 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무적 선( 약 2.5 톤 )에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형 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