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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는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같은 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 이수명령’ 이라 한다) 을 병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누락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