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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0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6.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