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7면 20행의 “원천징수를 한 점”을 “원천징수를 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8면 10행의 “행사한 것이서”를 “행사한 것이어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를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