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7,552,400원과 그 중 26,472,8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6,472,800원에...
... 동구청장은 2017. 1. 31.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폭 15m에서 폭 22m로 넓히는 도로공사를 포함한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준공완료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가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4.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가 실제로 폭 22m로 변경된 2017. 1. 31.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7. 도로의 개설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중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도로의 계획 폭이 20m 미만인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나.
위수탁 도로공사의 협약체결 및 시행 다.
도로의 사용폐지의 공고 및 열람 라.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