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대나무 작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피해자를 밀어 마당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어깨, 팔의 종창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E의 주거지 사랑방 출입문에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대야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현장 손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